요약
연말정산이란: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덜 낸 세금은 더 내고,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과정입니다.
소득공제의 개념: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,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신용카드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.
세액공제의 개념: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부과된 세금에서 일부를 추가로 깎아주는 것으로, 자녀 세액공제,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,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와
현금영수증은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연말정산 준비: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~9월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, 10~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
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개념
정의: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
목적: 덜 낸 세금은 더 내고,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과정: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과 지출 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을 정합니다.
중요성: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, 정확한 세금 납부를 도모합니다.
소득공제 종류
근로소득공제: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합니다.
인적공제: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신용카드 공제: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합니다.
기타 공제: 교육비,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세액공제 종류
자녀 세액공제: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공제입니다.
의료비 공제: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을 공제합니다.
월세 공제: 월세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합니다.
기타 공제: 기부금, 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신용카드 공제
공제 시작 기준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
공제율: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공제 한도: 연봉 7,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, 초과는 25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.
공제 제외 항목: 세금, 공과금, 통신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연말정산 준비
홈택스 미리보기: 1~9월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, 10~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.
공제 항목 확인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공제 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합니다.
지출 계획: 공제 한도가 찼다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
부부의 경우: 한쪽의 공제 한도가 찼다면 다른 쪽의 카드 사용액을 늘려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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